※ 교육 신청 https://www.kepaedu.or.kr/edu/info.do?curriId=1 <한국환경보전원 ☞ 환경기술 ☞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
자동차 판금 · 도장분야(S75104) "외국인 숙련근로자(E-7-3) 고용" 희망 업체 공개모집 선정 공고
가. 공고 개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국토부 지정기관, 이하 ‘연합회’)는 자동차검사정비산업계의 인력부족 해소 및
정비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동차판금·도장 분야 숙련 외국인근로자(E-7-3)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나. 공고 일정
ㅇ 공고일: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ㅇ 공고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14일간)
↳ 연합회 전정연 제149호의 공고 일부 변경 및 접수기간 연장에 따라 접수 일정을 "~06.12.(금) 18:00" 로 변경
ㅇ 접수마감: 2026년 6월 4일 (목요일)
ㅇ 서류검토 기간: 2026년 6월 4일 ~ 2026년 6월 10일 (7일간)
ㅇ 고용희망업체 공개 추첨 선정: 2026. 6. 10.(수)~6.16.(화)간 지정일
※ 광역 시·도 정부에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 모집공고 안내 협조 요청
다. 도입 인원 : 총 330명 (시도별 세부 배정 현황은 아래 표 참조)
라. 대상 국가 : 총 6개국(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마. 신청 업체 자격 (법무부/국토교통부 공시요건 충족)
ㅇ「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소형종합정비업 포함)
ㅇ 조합원 업체 및 비조합원 업체 모두 신청 가능
ㅇ 신청 업체 대상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
ㅇ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ㅇ 외국인 근로자 생활 편의시설(숙소 등) 지원 가능 업체
ㅇ 국내 근로자 5인 이상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
※ 신청 요건 :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참조
바. 주요 도입 직종 : 자동차판금, 자동차도장
사. 대전시 배정 인원 : 9명
※ 광역 시·도별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업체수 비율로 배분(2025.4분기 기준)
※ 배정 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합니다.
※ 업체당 고용 인원: 국민고용인원 허용 비율 20% 한도 내 최대 2인
아.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공고일로부터 14일)
ㅇ 신청 방법: 연합회 지정양식 작성 후, 해당 시·도조합으로 제출
ㅇ 제출 방법: 방문접수
ㅇ 제출처 : 정비업체 등록 주소지 관할 시·도 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
※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각 2개 사업조합 중 선택하여 접수, 중복접수 불가
자. 제출 서류 목록(※ 양식은 별첨 또는 연합회, 조합 홈페이지 다운로드)
①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③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④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분담, 매월 8만원)
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1>지방세 납세증명)
⑨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⑩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고용 5명이상, 3개월 이상)
⑪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종합정비업) 사본
⑫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본
* 이상은 신청시 첨부서류
⑬ (추후 제출) 자동차정비업체의 소개자료(개업일, 인원구성, 매출, 면적 등)
⑭ (추후 제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확인서
⑮ (추후 제출) 최근 3년간 권고사직 및 해고가 없는 사업장 증빙
⑯ (추후 제출) 멘토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증
⑰ (추후 제출) 사업주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중
* ⑬~⑰은 구비 시 필수적으로 제출할 서류로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차. 선정 방법
ㅇ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 선정(시·도별 배정 인원 내)
ㅇ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접수 및 추첨 진행
ㅇ 추첨은 공개 장소에서 실시, 추첨 미참석 선정업체 개별 통보
ㅇ 공개 추첨으로 신청 업체는 추첨에 참관 가능
ㅇ 예비 순위: 배분 인원 수에 따라 5~20순위까지 선정(해당 연도에만 적용)
※ 예비 순위 기준: 10명 이하→5순위 / 11~20명→10순위 / 21~30명→15순위 / 31명 이상→20순위
※ 고용 포기·불가 업체 발생 시 예비 순위 업체가 순차적으로 고용
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ㅇ 기량평가 합격자 무작위 추점 배정 동의
ㅇ 기량평가 결과 등급 수준 급여 지급 동의
ㅇ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ㅇ 근로자 숙소 제공
※ 현지 기량평가 등급 급여 수준
- C-292만원(GNI 70%) 이상, B-312만원(GNI 75%) 이상, A-333만원(GNI 80%) 이상
타. 신청업체 숙지사항
1) 외국인력은 반드시 ‘서류, 동영상 평가‘(1차) 및 현지에서 주관하는 ‘기량검증‘(2차)을 통과하여야 함 (유학생 특례 고용은 서류(1차), 기량검증(2차) 실시)
2) 업체분담금 : 외국인력 고용 선정된 업체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비용을 분담해야 함(☞ 별지 양식 참조)
※ 입금지정계좌 : 기업은행 066-005889-04-549 예금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입금시 지역 및 업체명 명기(필수)
- 기량검증 등 분담 약정(50만원)
- 각 시·도조합의 비조합원이 외국인 고용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그 간의 외국인 고용 추진 업무 수행으로
인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야 함. 동 비용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추후 산정 함
3) 신청업체는 관련법과 규정, 선정위원회 및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함
파. 외국인력 고용 절차 안내
선발된 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 채용이 진행됩니다.
① 시·도별 외국인력 채용 인원 배분
② 종합정비업체 중 외국인력 고용업체 선정
③ 해외 직도입 인력의 국가·인원·채용시기 사전조사
④ 국가별 선발 최대 인원수 확정
⑤ 외국인 근로자 모집공고 (외국 현지)
⑥ 1차 (서류, 동영상) 평가
⑦ 2차 (기량검증 실기평가, 면접) 평가
⑧ 고용업체 배정 및 근로계약(2차 평가에 따라 선발된 인력 대상)
⑨ 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행정(예비추천 등) 절차 진행
⑩ 입국 전 교육
⑪ 비자 발급 및 입국
⑫ 외국인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하. 유의 사항
ㅇ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추첨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ㅇ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ㅇ 각종 규정과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후관리, 평가등에 시도 조합과 연합회에 협조하여야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합회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외국인 도입 업무 관련 매뉴얼 및 양식은 연합회(www.kaima.or.kr) 및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외국인 근로자 고용희망 업체 공개모집 선정 공고문 1부.
2.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1부.
3.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신청서 1부.
4. 시·도별 조합 현황(접수처) 1부. 끝.
★ 연합회 홈페이지 관련 https://www.kaima.or.kr/BoardView?page=1&bserial=146&keyword=&kind=info
2026년 5월 20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직인생략]
찾아오시는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180번길 15 (탄방동)
고객센터 : 042-254-1180
FAX : 042-254-3040